비정규직을 보호한다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해고하거나 간접고용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파업과 집회 등 무수한 투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해결 기미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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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동자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자마자 길거리로 내몰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도 편법으로 2년이상 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전환 배치하면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의 경우 2년이 넘도록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고 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철도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은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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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노사가 합의서까지 써놓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1. 비정규직이어서 서러웠던 점은?

2.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되거나 간접고용으로 변경됐는지?

3.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입니다.

댓글을 모아 후속기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법 시행돼도 정규직은 안된다.

블로거 뉴스로 송고된 후 짧은 시간내에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보호하기는 커녕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에도 신분 변화가 없다고 '해살가득','서글픈','워니얌', '지나가는 사람','비정규', '이런'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더구나 비정규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거나 파견으로 전환되었다고 '인형의 기사', '너에게', '초등학교 사서'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무기 계약직', '이젠 포기'님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오히려 근무평점이 신설돼서 해고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댓글 달아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정규직과 급여, 노동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해주셨습니다. 특히 '비정규'님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심부름 , 물수건 심부름 등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Posted by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