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공운수노동자가 포스팅한 ‘[댓글 취재 제안] 비정규직법 1년후 비정규직은 어떻게 됐나요?’ 기사에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댓글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입니다. 이 조항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2년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 ‘초등학교 사서’님은 “교육청에서 다른학교로 순환근무를 신청을 하던가... 그만두던가... 결정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라며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지나가는 사람’은 비정규직 법안 이후 달라진점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없던 비정규직 평가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은행계에서 카드 업무만 11년차라고 밝힌 ‘인형의 기사’님 역시 내년 10월이면 계약이 쫑난다며 뭐하나 나아진게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디 대학교 사서로 일하고 있는 ‘파견직 사서’님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종합병원에서 일했던 ‘김양’이라는 분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그만둬야 했다고 했습니다.
‘짤리는 비정규직’님 역시 2년 이상 근무자 대부분을 정리하고 딱 2년 만 쓰는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알사탕’님은 정규직전환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라며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조교’님 역시 내년 5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 안되도 좋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디 학교에서 일한다는 ‘대학’님은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60명 이상이 해고 되고 1년~1년 6개월만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생겼다고 합니다. 외주용역이나 촉탁, 용역 등도 계속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일한다는 ‘가필드’님은 지난 6월 30일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6년 2개월이나 일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디 ‘ab형’님 역시 공공기관에서 7년을 일하다가 비정규법 시행 된 후 무참히 짤렸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분은 “말만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오히려 비정규직 오갈 때 없어졌습니다. 한국00공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고용 못합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프히힛’님 역시 보호법 직전에 회사에서 간접고용(용역업체)를 선택했다고 매년 계약기간이 되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었다는 ‘가슴아파요’님은 정규직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학교측이 계약직을 전제로 했다며 올해 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법 이후에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학교를 비롯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법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댓글을 달아주신 비정규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희망없는 비정규직이 바로 2008년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양 전환한 무기계약직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디가 ‘무늬 계약’이라는 분은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바뀌긴 했는데 “월급 타교사들에비해 반밖에 안되고 방학때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가 ‘네네... 비정규직입니다’ 역시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바뀌긴 했으나 정규직이 누리는 보너스나 휴가 등등 혜택은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정규직 TO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무기계약직’이라는 분은 오히려 근무평점이 생겨나 해고의 사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디 ‘알사탕’이라는 분은 “정규직은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용직의 꿈은 ‘무기계약’이 전부인가 봅니다”고 갑갑해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두 가정 당 한 가정은 비정규직 가정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연맹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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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실
02-468-1430


